[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자신이 일하던 공원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5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전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서모(24)씨를 절도죄·야간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소집해제를 10여 일 앞둔 서씨는 지난 8월6일 오전 2시 29분께 자신이 일하던 공원 관리사무실에 몰래 들어갔으나 인기척을 느낀 당직자가 잠에서 깨자 서둘러 2층 사무실 열쇠를 챙겨 창문으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다리를 붙잡는 당직자를 걷어차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틑날 오전 1시 30분께 관리사무소에 다시 침입한 서씨는 훔친 열쇠로 2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직원 A(59)씨의 책상 서랍에서 현금 480만원과 스마트폰 1개를 훔쳐 달아났다. 신권 화폐를 모으는 취미가 있던 A씨는 사무실에 현금을 보관하다 피해를 당했다.
경찰은 서씨가 “A씨의 돈이 사무실에 있었는지 몰랐다. 사무실을 뒤지다 우연히 현금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훔친 돈 대부분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서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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