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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3년간 297건…"면허없는 운전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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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전수칙 준수" 당부

전동킥보드 사고 3년간 297건…"면허없는 운전은 불법"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전동킥보드 단속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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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의 보급이 급속이 늘어나면서 안전 사고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안전 사고는 총 297건으로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3건, 2014년 2건, 2015년 26건으로 미미했지만 지난해 174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올해들어선 6월 말 현재까지 92건이 발생했다.

사고 유형으로는 기능고장이나 부품탈락 등에 의한 ‘제품관련’ 사고가 154건(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격’(119건, 40%)이 뒤를 이었다. 화재 발열 과열 등 19건, 전기 및 화학 물질 관련 3건, 알수없음 2건 등이다.


실제 2015년 7월 A(만39세·남)씨는 전동이륜차를 타던 중 커브길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혀 뇌진탕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최근에는 한 60대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달리던 중 뒤따르던 차량들의 연속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튕겨져 나간 차량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조작이 쉽지만 속도가 빠르고 작은 충격에도 균형을 잡기 힘들어 탑승자가 넘어져 다치기 쉽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탈 때는 조작법과 주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고, 반드시 안전모·무릎 보호대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음주는 상황대처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탑승 전에는 음주를 절대 삼가야 한다.


또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되며,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한강 공원 등 대부분의 대여업체들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대여하고 있고, 청소년들이나 대학생 등 면허증이 없는 이들도 별다른 경각심이 없이 불법 운전을 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을 레저용으로 많이 즐기시지만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장치가 없어 매우 위험하므로 안전수칙을 잘 지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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