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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이르면 내년 초 세종시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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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 통과...국회 본회의 통과된 후 고시되면 최종 확정...행안부 "이전계획 수립 착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대전=정일웅 기자]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 단계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르면 내년 초 세종시에 일부 부서를 이동시키는 등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행안부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전날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부 부처 중 세종시 이전 예외 부처 명단에서 행안부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여성가족부ㆍ국방부ㆍ법무부ㆍ외교부ㆍ통일부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 남아 있던 행안부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다.

여야 모두 그간 개정안에 관한 이견을 보이지 않은 데다 문재인 정부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 온 점을 감안할 때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은 사실상 확정된 셈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은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선 행안부가 내년 초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2청사에 일부 부서들이 선발대로 내려가 임시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입주해 있는 해양경찰청이 내년 초 인천 옛 청사로 이전하면서 좁지만 빈 자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 세종지역 내 민간건물에 입주한 후 세종 제3청사 건립에 맞춰 청사에 재입주할 수도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세종 제3청사 설계예산 120여억원을 반영한 상태로 완공이 되기까지는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찬 의원은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도 현실화 되고 있다"며 "이후에도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되면 이전계획안 수립→공청회 실시→대통령 승인→고시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그동안 시기ㆍ방법 등을 못 밖지 않은 채 "1~2년 안에 이전하겠다"는 원칙을 대내외에 피력해 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전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선 아직까지 확정되거나 논의된 것이 없다"며 "이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인 사항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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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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