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면 종방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분쟁 해소"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 25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곡성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2016년도 입면 송전리 1-6번지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추진한 입면 종방지구내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조정 과정을 거쳐 경계를 결정하는 자리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결실을 맺었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판사와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여 총 554필지 299,812.3㎡를 심의·의결 했다. 경계 결정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이의가 없을 시 경계를 확정하게 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을 새롭게 작성하게 된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사업지구 내 맹지해소를 위한 도로 확보와 경계분쟁 해소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못 등록된 토지경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군 관계자는 ?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다 ”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양보·배려가 필요한 사업이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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