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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끝났습니다"…방통위 단속 피하기 위한 개통지연 작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0초

마감시간대 번호이동 수치 조절 위해
18시 이후 개통 중단 공지 보내
제 때 개통이 안 돼 소비자·유통점 불만

"개통 끝났습니다"…방통위 단속 피하기 위한 개통지연 작전(?)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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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갤럭시노트8를 예약까지 해서 구매했는데 아직도 개통이 안됐습니다."(갤노트8 구매자)

"개통이 안 돼 벌써 예약 물량 중 4대나 취소 됐습니다."(휴대폰 판매점주)


한 이동통신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단속을 피하기 위해 특정 시간대 고의적으로 휴대폰 개통을 중단ㆍ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A 이통사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오후 6시 이후 전국 휴대폰 판매점에 개통을 중단한다는 공지를 보냈다. 휴대폰 개통 시간은 오후 8시까지로 두 시간 일찍 문을 닫는 것이다.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A사의 휴대폰 유통 자회사는 19일 휴대폰 판매점에 'N950(갤럭시노트8) 정책 종료. 17시20분 개통~18시 개통종료. 대상 : 전 판매점'과 같이 공지했다. 삼성전자는 7일부터 14일까지 갤노트8에 대한 예약가입을 받았고 15일부터 개통을 시작했는데, 이 물량을 중심으로 18시부터 개통을 중단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고객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뽐뿌 등 휴대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요일에 기기를 수령하고 왔는데 여태 개통이 안 되네요. 불안하고 업무도 손에 안 잡히네요", "개통이 너무 안 되네요. 기기는 받아서 이것저것 깔고 한 상태인데 취소 못 하나요" 등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휴대폰 판매점 역시 제 때 개통이 안 돼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성태(가명)씨는 "15일 저녁부터 매일 퇴근시간만 되면 개통이 끝났다는 공지가 오고 있다"며 "갤노트8를 예약했던 직장인들이 이를 찾으러 왔다가 개통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취소를 해버려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고 말했다. 김 씨가 운영하는 판매점에서만 나흘간 4대의 갤노트8 예약 물량이 개통 지연으로 취소됐다.


이 같은 영업 행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제42조1항 5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방통위는 사안에 따라 과징금을 내릴 수 있다.


업계에서는 A사가 전산마감 시점의 번호이동 수치를 낮추기 위해 이 같이 개통을 지연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방통위는 갤노트8 출시 이후 시장 안정화 정책을 강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각 사업자의 마감시점 번호이동 건수에 따라 시장 과열을 주도했는지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마감시간을 두 시간 가량 앞당기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A사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일부에서 그런 행위가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주의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현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을 수 있는 위반행위"라며 "갤노트8 번호이동 등 특정 조건에 대해 개통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구매자가 동의한 사안인지, 그렇지 않은 강제적인 사안인지는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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