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형진 기자]도박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태풍 '차바' 피해 복구를 위한 수재의연금을 빼돌린 울산의 한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수재의연금으로 모금된 약 8789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기)로 구속기소 된 울산 울주군 소속 공무원 A씨(46·지방행정6급)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태풍 ‘치바’로 울산에 피해가 발생하자 울산 온산공단 내 에쓰오일이 수재의연금으로 기부한 3억1580만원 상당의 주유 상품권에 손을 댔다.
그는 상품권 배분 업무를 담당하며 ‘상품권 배부방법이 바뀌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을 발송해 관내 6개 읍·면사무소로부터 3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회수했다. 또 아직 배분하지 않은 50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울산사회복지공단모금회에 반납한다는 내용의 가짜 공문도 만들어 상급자의 결재를 받았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879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울산과 부산의 상품권 매입처에서 현금화한 뒤 이를 횡령했다. 또 A씨는 “아버지 병원비가 급하다”며 동료들을 속여 돈을 빌리는 등 5명에게 154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이 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다. A씨는 평소 도박 일반 금융권과 대부업체에 6억여 원에 달하는 채무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에도 마카오 등 해외로 진출하며 도박을 끊지 못했다.
재판부는 “도박을 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공금을 횡령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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