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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IRP에 700만원 이상 납입하세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시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 다섯 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IRP에 가입하면 연간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는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한 금액이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를 적용받는다.

그런데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IRP계좌에 세액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1800만원(연간 최대 납입액)까지 넣는 편이 낫다.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에 대해선 매년 고율(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또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때 3.3~5.5%로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연간 세액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다음연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2016년에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 7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일단 받지만 나머지 300만원의 경우 2017년도로 이월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에 한번 가입했다면 중도 해지를 않는 편이 세 혜택 면에서 더 낫다. IRP를 중도해지 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16.5% 세율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퇴직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의 30%를 줄일 수 있어서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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