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남녀고용평등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부터 10월17일까지 한 달간 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등)와 고용상 성차별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법위반이 있어도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고려해 이 기간 동안에는 법 위반에 대한 정식 신고뿐만 아니라 신고자 신분이 사업장에 통보되지 않는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도 접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도 접수를 받아서 고용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고용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고용부 관게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을 우려해 직장 내 차별을 받거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부여받지 못하더라도 법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아직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해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고사항은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사항이다.
신고방법은 1350(고용부고객상담센터)을 통해 상담·안내를 받고 고용부 홈페이지 신고창구(알림판)에 진정·청원을 하거나, 바로 관할 지방관서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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