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암호> 국도15호 통 행 제 한 도 로 시점 : 전남 화순군 복교면 복교리 ~ 종점 : 전남 화순군 남면 절산리(합수목삼거리) / ▲시도8호 시점 : 전남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종점 : 전남 화순군 남면 복교리. 사진=영산강유역환경청
주암·동복·상사호 주변 통행 제한…통행증 미발급 차량 집중단속 예정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우리 지역 광역상수원의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19~20일 이틀 동안 관할 경찰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상수원 통행제한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수원 주변에서 차량사고 발생 시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는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액상), 농약, 방사성폐기물 등을 운송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상수원 통행제한 도로란 유류·유독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로서 주암호와 동복호, 상사호 주변 순천시와 화순군 관할 5개 도로, 총 58.5㎞ 구간이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동복호> 군도21호 시점: 전남 화순군 이서면 서리(묘치삼거리) - 종점 : 전남 담양군 남면 구산리 (야사삼거리) / ▲군도4호 시점 : 전남 화순군 이서면 창량리(신기마을입구) - 종점 : 전남 화순군 북면 다곡리 (하다마을입구). 사진=영산강환경유역청
상수원별로 보면 주암호는 시도 8호선과 국도 15호선 총 30.3㎞, 동복호는 군도 4호선과 21호선 총 19.2㎞, 상사호는 지방도 58호선 9.0㎞이 이에 해당된다.
통행제한도로를 운행하고자 하는 통행제한 차량은 관할 지자체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 차량 외부에서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다만, 군용차량이나 통행제한도로 인접지역에 사용하기 위해 농약을 운반하는 주민차량은 통행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통행이 가능하다.
위반차량의 운전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며, 행위자는 물론 차량이 소속된 법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사호> 지방도 58호(시도4호선) 시점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쌍지리 (지방818호 합류점) - 종점: 전남 순천시 낙안면 석흥리 (지방857호 합류점). 사진=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수질오염 유발물질 수송차량은 가급적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불가피하게 통행을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통행증을 발급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통행제한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통행제한에 대해 홍보하고 주요 교차로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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