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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혁신위원회의 박 전 대통령 자진탈당 권고에 “최소한의 개혁 의지 보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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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형진 기자]

장제원, 혁신위원회의 박 전 대통령 자진탈당 권고에 “최소한의 개혁 의지 보인 것”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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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 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장제원 의원은 “이번 (혁신위의) 결정은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고 우리 국민 앞에 최소한의 개혁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장제원 의원은 “제가 자유한국당에 혁신위원회 계속 두 가지를 주장했다”며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잘못 정부를 이끈 핵심 역할을 했던 분들에 대한 청산 요구, 두 번째는 우리 당의 기조가 좀 더 친서민적으로 가야 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가 들어서고 친박 청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며 “(그러나) 문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한 석이라도 필요한 시점에서 두 명의 친박 핵심 의원을 내보내는 것은 혁신위원회와 당에서 개혁의 몸부림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장제원 의원은 최경환, 서청원 의원 측에서 못 나가겠다고 알려졌다는 말에 “현직 의원을 제명해서 내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답하며 “홍준표 당 대표가 10월달 내로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10월달 내에 합의점이 만들어질 것이라 보고 있다. (탈당 권고는) 최소한 국민들한테 혁신에 대한 도리,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13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 핵심 의원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했다.


자유한국당 규정에 따르면 탈당권유 징계 의결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탈당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 의결 없이 곧바로 제명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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