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놓고 최근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 "KBS와 MBC에 대한 감독권 발동도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KBS와 MBC에 대한 감독권 발동이 필요한가'라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일종의 방송 비상사태가 발생했는데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으면 직무유기다. 감독권 발동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이사·감사의 임명, 정관 변경 등을 수행하는 주무 관청으로 감사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파업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공적 책임과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감사 감독권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이사회의 정파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의 질문에 "현재는 다소 정파적이고 야당과 여당이 추천한 이사 숫자에 차이가 많다. 개정안은 그런 것을 개선해서 좀 더 나은 지배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안이다. 공영방송 이사회가 덜 정파적인 구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개정안 역시 정파적으로 구성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구성되면 정파적인 싸움을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토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명시한 것 등이 핵심이다.
이 위원장은 '특별다수제를 반대하느냐'는 물음엔 "반대는 아니지만 최선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파성을 덜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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