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갑질 뿌리뽑기'
위법행위 1497건…시정조치 명령
CJ오쇼핑은 조사중 허위자료 제출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납품업체에 방송제작비를 부당하게 전가한 TV홈쇼핑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부당행위 조사과정에서 거짓자료를 제출한 CJ오쇼핑은 1000만원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4기 방통위가 출범하면서 약속한 '방송계 갑질 뿌리뽑기'의 일환이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TV홈쇼핑사업자들이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작년 11월부터 7개 TV홈쇼핑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사실이 있는지 실제 방송에 송출된 상품을 대상(2016년 6월~10월 방송분)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사전영상 제작이란, TV홈쇼핑 방송 시, 상품의 효능·효과 등의 정보를 추가 제공하고 상품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에 제작하여 해당 상품판매방송 중간에 방송하는 영상물을 말한다.
7개 사업자는 ㈜GS홈쇼핑, ㈜CJ오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쇼핑, ㈜공영홈쇼핑이다.
조사결과,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의 상품을 매입하여 직접 재고책임을 지고 판매(직매입 상품)하는 상품 743건 ▲TV홈쇼핑사가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 754건에 대해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사전영상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①직매입상품의 경우 납품업체는 상품판매량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미리 지급받기 때문에 사전영상제작비를 부담할 유인이 적은 점, ②홈쇼핑사가 상표권을 소유한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 기획·생산과정을 TV홈쇼핑사가 주도하고 있어 홈쇼핑사의 이익이 우선시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제작비 분담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는 부당한 제작비 전가행위에 해당되어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7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홈쇼핑사는 ▲직매입하거나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에 대한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법령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업무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방통위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자막을 방송채널을 통해 3회 이상 고지해야 한다. 각사의 홈페이지에도 5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3개월 이내 이행계획 제출 및 공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 보고도 해야 한다.
이번 시정조치 명령은 TV홈쇼핑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2015년 12월)이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제재조치다. 그간 사전영상제작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켜 온 관행을 바로 잡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방통위는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해 제작비(사전영상, 모델료, 게스트 비용 등)의 부담주체 및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방송조건 합의서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CJ오쇼핑이 조사기간 중 10여 차례 이상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이로 인해 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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