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인 개인정보·위치정보 관련 법적 기준 마련이 첫발을 뗐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율주행차 개인·위치정보 보호기준 연구반' 첫 회의를 개최하고 자동차기술, 정보보호, 법·제도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자율주행차는 자동차가 모든 안전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개인·위치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칫 정보들이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할 경우 운전자는 물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은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가이드라인(美, 도로교통국)'을 발표하는 등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인·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의 명확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정부 네거티브 규제개선 TF를 통해 부처간 적극 협력함으로써 자율주행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자율주행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표준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여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한 한 축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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