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벌어들이는 평균 이익과 필수품목 공급가 상·하한 등 민감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판매장려금과 특수관계인, 타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정보 역시 낱낱이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후속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22일까지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특징인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요구·권장해 공급하는 품목으로, 매입단가에 가맹금(이윤)이 부과되어 점주들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현행법에는 필수품목의 종류만을 명시토록 해 가맹본부가 어느 정도 이윤을 취하는지가 확실치 않았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평균 지급가맹금(직전연도 기준)을 공개토록 해 사실상 마진을 공개토록 했다.
또 ▲본부가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매입단가 등에 가맹금을 부가하는지 여부 ▲필수품목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 당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금액의 비율 등도 함께 공개해 가맹희망자가 실제 지급비용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게 됐다.
필수품목 구매나 물류, 인테리어 시공·감리 등에 참여하는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정보도 공개된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해 매출이 발생할 경우 ▲명칭 ▲본부와 특수관계인의 관계 ▲관련상품·용역 ▲특수관계인 매출액 및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정보공개하도록 했다. 또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역시 이번 개정안에서 대가의 명칭과 관계없이 업체별·품목별로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했다.
온라인 등으로 같은 상품을 판매할지 여부도 정보공개서에 기재된다. 가맹본부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과 유사한 상품·용역을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 공급하고 있거나 혹은 공급할 계획인지를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도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의 부담액을 지급토록 규정을 개정하고, 영업시간 단축 요건도 '심야 5시간·6개월 영업손실'에서 '심야 7시간·3개월 영업손실'로 완화했다.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으로 인해 정보공개가 강화되면 지급비용과 영업상황 등을 좀 더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어 가맹희망자의 권익이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심야시간대 영업시간 단축 허용 기준 완화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인건비 부담도 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