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정원을 60명 늘리고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12일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이 맡았던 대기업집단 관련 업무를 위해 기업집단국이 신설된다. 국 내에는 지주회사과(11명), 공시점검과(11명), 내부거래감시과(9명), 부당지원감시과(9명) 등이 신설되며, 관련인원 40명도 모두 증원된다. 경쟁정책국 산하 기업집단과는 정원을 2명 늘려 기업집단국 산하로 옮기고, 명칭은 기업집단정책과로 바뀐다.
전자문서 분석을 위한 디지털조사분석과가 신설되며 소속 인원 17명도 신규 충원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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