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가 재량으로 소년부로 송치하지 못하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0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잔혹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형사사건을 저지른 경우 검사의 재량으로 소년부로 송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할 수 있다. 또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토록 돼 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서는 18세 미만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년법 개정안을 통해 소년이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도록 해 반드시 형사사건으로 다뤄지도록 했다.
또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 18세 미만 소년에 대한 감형 수준을 30년의 유기징역으로 정해 형량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소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사형 또는 무기형을 20년 유기징역으로 감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앴다.
김정우 의원은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가 많은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는 만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며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에게 보다 안전한 성장환경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형수, 조승래, 강창일, 이개호, 김민기, 박찬대, 고용진, 전혜숙, 유동수, 김영진, 서영교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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