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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벽]잠실주공 초고층 재건축…다음 주자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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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벽]잠실주공 초고층 재건축…다음 주자는 '불투명'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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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강남 한강변 50층 재건축의 첫 주인공이 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잠실주공5단지와 함께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해온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오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을 수권소위원회로 이관했다. 수권소위로 안건이 넘어가면 사실상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도계위가 지적한 국제현상공모, 공공기여시설, 단지 내부 교통처리계획 등만 보완하면 본회의에 재상정할 필요가 없어서다.


이로써 최고 15층 30개동 3930가구의 아파트로 구성된 잠실주공5단지는 최고 50층 높이의 주상복합·아파트 6401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로 다시 태어난다.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주변에 아파트 3개 동과 오피스 1개 동 등 4개 동이 50층으로 지어진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몇 개 동이나마 50층으로 재건축되는 건 잠실5단지가 처음이다. 서울시가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근거해 주거지역(3종 일반)에 아파트를 지을 때 35층 이하로만 짓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 서초구 반포동과 잠원동 등의 재건축 층수가 모두 최고 35층 이하로 결정됐고 반포 주공1단지(1·2·4주구)가 당초 계획과 달리 35층으로 낮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도 이 단지가 초고층 건립이 허용된 건 3종 일반주거지역이면서 잠실역 부근이 '광역 중심'에 해당돼서다. 광역중심이란 문화, 업무, 전시 등 도심 기능까지 확보한 지역을 일컫는다. 서울시는 도심 기능의 강화를 위해 광역중심지 재건축 단지 중 일부 구역을 상업적 성격이 강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최고 50층까지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잠실주공5단지도 광역중심 기능 도입을 전제로 잠실역 사거리 인근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최고 50층짜리 건물을 짓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단지는 35층 이하로 재건축하게 된다.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해온 다른 아파트 단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최고 49층 재건축을 추진 중이나 서울시는 이 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을 "심의하지 않겠다"고 반려했다. 서울시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2015년 말부터 5차례에 걸쳐 층수 조정을 위한 사전협의를 해왔으나 추진위는 49층 재건축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는 잠실주공5단지와 달리 광역중심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상향을 통한 초고층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서울시의 의지가 확고하자 추진위는 최고 49층 재건축안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달 중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최고 49층 재건축을 계속 추진할 지 아니면 35층 재건축으로 변경할지를 놓고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투표 결과에 따라 이르면 10월 중 도계위에 안건을 다시 올릴 계획이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지구단위계획 단계부터 발목이 잡혀 사업이 멈춘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압구정아파트지구의 24개 단지를 6개 권역으로 나눠 통합 재건축하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만들었으나 도시계획 심의에 올리지 않고 재검토 중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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