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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용가리과자·계란…' 집단소송제 도입 움직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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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
"안전하게 제품 섭취·이용하는 계기 될 것"

'생리대·용가리과자·계란…' 집단소송제 도입 움직임 본격화 5일 '생리대 부작용' 문제를 제기한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교수가 정부에 생리대의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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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일회용 생리대, 용가리 과자, 계란, 가습기살균제, 햄버거 병 등 식품과 의약외품에 유해물질이 함유돼 직·간접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피해구제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과 피해구제지원위원회 설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식품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최근 5년간 3938건, 의약외품은 52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000여명 '생리대' 집단 소송= 지난 1일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을 호소하며 3000여명이 법무법인을 통해 '릴리안 생리대 피해자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만 청구하는 소비자들과 위자료까지 더해 치료비도 함께 청구한다. 위자료만 청구하는 소비자 중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이들은 1인당 200만원, 병원 치료를 받았던 이들은 1인당 30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2·3차 소송도 제기될 계획이다.

이처럼 피해 소비자가 개별로 법무법인 등을 통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지만 식품이나 의약외품은 개인별 피해액이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승소해도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소액이고 소송비용과 소송절차가 복잡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릴리안 생리도 소송 역시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집단소송제, 피해 소비자 모두 배상=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당사자 뿐만 아니라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 모두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단소송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이행과제이기도 하다.


식품안전기본법과 약사법 개정을 통한 소비자 집단소송제는 동일한 식품이나 의약외품으로 인해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1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 당사자가 돼 손해배상청구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안전기금을 설치해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법안을 발의한 권미혁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고 제조사도 국민이 좀 더 안전하게 섭취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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