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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살충제 계란' 재발 방지 위해 검사항목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정부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계란의 생산·출하 및 유통과정에서의 검사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의 살충제 시험법과 관련해 피프로닐 등 2종에 대해서 가축의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대사산물)도 검사항목에 추가해 내달부터 산란계 농장 및 유통단계 검사에 적용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시험법은 지난 4월에 확립된 것으로, 피프로닐의 경우 일본 사례를 참고해 대사산물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최근 유럽에서 피프로닐 문제가 부각되면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유럽연합(EU)처럼 대사산물도 검사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검사대상 27개 농약성분 중 4개 성분이 대사산물이 생성되지만 이중 2개 성분은 이미 검사항목에 포함하고 있어 나머지 2종(피프로닐·이미다클로프리드)에 대해 대사산물이 포함되도록 시험법을 개선한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우리와 같은 시험법을 사용중인 일본도 대사산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 피프로닐 대사산물 등을 포함한 보다 강화된 시험법 확립후 표준시약을 확보해 관계자 교육 등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내달부터는 새로운 시험법을 적용해 계란의 생산 및 유통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 측은 "계란 생산농가의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수시점검, 불시점검, 시료채취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부적합 계란이 아예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농가의 잘못된 농약사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전문방제업체가 농약을 살포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27종의 살충제 검사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농약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번 전수 조사 과정에서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 검출 등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경우까지 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검사항목 자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상호 긴밀히 협력, 국내외 살충제 사용실태와 관리기준을 점검한 후 연말까지 검사항목 확대 및 시험법을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축산업(가금산업) 선진화 방안, 식품안전인증제도 혁신 등을 포함한 '식품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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