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가 양지회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법조인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8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영장이 기각된게 2건이다. 하나는 양지회 간부 노모씨로 원세훈 전 원장과 동일한 혐의, 또다른 건 양지회 현직간부 박모씨다. 두번째 박모씨 케이스는 범죄혐의가 아예 증거은닉이다. 혐의 자체가 증거를 인멸, 은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게 이해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노씨의 경우에도 수사 진행 경과등에 비쳐봤을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데 수사의 핵심은 이분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도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 부분은 수사가 아직 제대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앞으로 더 많은 수사가 진행될거라고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윗선을 숨기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분명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어준이 “국정원은 증거인멸의 끝판왕 아니냐”고 묻자 박 의원은 “두 케이스 모두 영장기각에 대해 나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어준은 또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영장도 기각하신 분이고 최근 일련의 영장기각이 납득 안간다는 말이 많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마지막 인선에 대해 말이 많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법원장이 인사를 할 수 있는 범위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게 바로 영장전담 판사다. 영장을 발부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수사의 가능성, 어떤 결말을 맺는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영장전담 판사들을 법원장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한다는 논란도 계속 있어왔다. 영장전담 판사에 이분을 임명한 것을 두고 우려가 잇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기각이라든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본부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