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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용 비리' KAI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檢 "이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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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용 비리' KAI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檢 "이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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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유력 인사의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사원을 채용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검찰이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본부장에 대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회사 내부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 등에 비춰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KAI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지원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 10여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및 뇌물공여)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과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 고위 공직자의 아들, 방송사 관계자의 아들 등이 이씨에 의해 부당하게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안은 사실상의 공기업에서 외부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탈락자를 합격자로 바꾸는 노골적 취업비리가 10여명에 대해 반복된 것"이라며 "2015년 군검찰 수사에서 KAI 인사팀에서 동일한 내용이 적발된 이후 부정채용된 사람만도 8명에 이르는 등 무거운 혐의"라고 반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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