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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가임대차보호법' 배운다…14일 중기중앙회서 설명·상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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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가임대차보호법' 배운다…14일 중기중앙회서 설명·상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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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A씨는 2014년 2월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복궁 근처에 브런치카페를 개업했다. 계약 당시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던 슈퍼를 리모델링해 카페로 바꿨다.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권리금을 받고 시설을 인계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며 사업을 해왔다. 계약 3년 반이 지난 최근 건물주를 만났는데 계약 4년 만기시점인 내년에 본인이 슈퍼마켓을 다시 하길 원하며 원상복구도 해주길 원했다. A씨는 "건물주가 원하는 대로 하면 시설 투자금은 고사하고 다 철거한 후 원상복구 비용까지 부담할 상황에 처했다"며 난색을 표했다.

전북 군산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B씨는 임대인과 다툼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입주한 지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상가 내 화장실 배수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해달라고 임대인에게 수차례 이야기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았다. 결국 화장실 보수비용을 B씨가 지불해 해결했다. 이후 임대인에게 보수비용을 청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임대차 계약 기간이 3년이 더 남았음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었다.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사례들은 상가를 임대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흔히 겪는 경영애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주제로 상담회를 열기로 했다.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을 주제로 설명회 및 현장상담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법무법인 신광의 최길림 변호사가 권리금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권리금의 개념과 실제 사례'와 임대인과 건물 수선의 책임 문제로 다투는 임차인들을 위한 '임차목적물의 유지·수선 의무'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2월에 출범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의 활동의 일환이다. 주요 경영이슈·현안을 주제로 중소기업의 전문지식 분야 경영 애로 해소 및 역량강화를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 11월에는 '2018년 노무 이슈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최근 소상공인들은 임대인으로부터 불합리한 요구,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계약 등 잘 알지 못해서 손해 보는 일에 대해 많은 고충을 토로한다"며 "이번 설명회처럼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주제로 설명회를 자주 개최해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설명회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누구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석신청이 가능하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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