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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판매 엉망…대형약국 등 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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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성분의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곳도 있어

의약품 유통·판매 엉망…대형약국 등 7개소 적발 비아그라 성분의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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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의약품 유통·판매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을 기획 수사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형약국 6개소, 의약품도매상 1개소 등 7개소를 적발해 1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적발된 대형약국들을 이른바 '도매약국'으로 불리는 곳이다. 나이가 많은 약사와 무자격 판매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법망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불법 판매했다. 이번에 적발된 강북구 소재 A약국은 무자격자 전문판매원을 3명이나 고용했고, 이들이 최근 30개월 동안 판매한 의약품은 총 1억4000만원어치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 특사경은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점검해야 할 약국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했다. 현장에서는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판매 혐의점을 관찰해 위반행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수사를 진행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약사법상 약국에서는 의약품 도매를 할 수 없다"며 "가격보다는 신뢰할 수 약국에서 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 중에서는 비아그라 성분의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단골손님에게 판매한 곳도 있다. 비아그라와 같은 발기부전치료제는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고려해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살펴 처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또 강남 지역의 병원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B의약품도매상의 영업사원은 태반주사제 등을 빼돌려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영업사원은 최근 5년 동안 7000만원 상당의 주사제를 불법으로 팔았다. 시에 따르면 태반주사는 미용을 목적으로 허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태반주사제를 불법 유통시킨 의약품도매상은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사에서부터 의약품도매상, 병원, 약국에 이르는 의약품 전체 유통과정상의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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