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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가열 햄·소시지 유통·판매중단 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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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유럽에서 국내 수입된 유럽산 비가열 햄과 소시지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중단 조치가 해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로 수입돼 유통 중인 유럽산 비가열 햄, 소시지 제품 202건(20t)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E형간염 바이러스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통관단계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유럽산 비가열 돈육가공품에 대해 E형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E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에서 E형간염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제기된 유럽산 비가열 햄·소시지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E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돼지고기가 포함된 소시지 등 식육가공제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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