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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KBS총파업]'부당노동행위' 김장겸 5시간째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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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9시 45분께 서부지청 출석 땐 모든 혐의 '부인'

[MBC·KBS총파업]'부당노동행위' 김장겸 5시간째 조사중 사진=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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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고용노동부에 자진 출석해 5시간 째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청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어떻게 지킬까 요 며칠 고민이 많았다”며 “취임한 지 6개월 밖에 안 된 사장이 무소불위의 언론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당당히 조사받고 가겠다”고 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MBC·KBS총파업]'부당노동행위' 김장겸 5시간째 조사중 사진=강진형 기자


김 사장은 추가 질문을 외면한 채 조사를 받으러 서부지청으로 들어갔다. 이때 김 사장을 따라온 안전요원들과 질문을 이어가려는 기자들이 서로 뒤엉켜 몸싸움이 일어났다.

서부지청은 김 사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MBC에서는 2012년 파업 기간 동안 이용마 기자, 최승호 PD 등 6명의 해직자가 발생했다. 또 지난 5년 간 노조활동 등을 한 직원에 내려진 징계가 71건에 달한다.


서부지청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사장을 포함한 MBC 전ㆍ현직 임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MBC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 고용부가 김 사장에게 적용한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ㆍ신사업개발센터 등)센터 설립 및 전보, ▲모성보호의무 위반, ▲최저임금제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일부 퇴직금 부족 지급 등 5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MBC 측은 “센터 설립 및 전보는 사장 취임 전의 일이며 근로계약서 제공 미비, 퇴직금 산정 일부 잘못, 직원 급여 산정 실수 등은 사장이 잘 알 수도 없고, 실수를 교정하면 되는 단순한 사안”이라며 “통상 대표자 진술서로 수사가 종결되고 검찰에 송치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부가 억지 강압 출석을 요구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것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틀 짜기의 일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고용부는 MBC를 대상으로 지난 6월29일부터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 김 사장 등 전ㆍ현직 경영진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사장은 4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지난 1일 서울서부지검이 법원으로부터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김 사장은 MBC노조의 파업 첫날인 4일 오전 6시께 상암MBC 사옥으로 출근해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등 정상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 아침부터 보수단체 회원 10여명이 이곳을 찾아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김 사장을 응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의 한 회원은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을 처벌하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이날 오후 12시 40분께 김재철 MBC 전 사장도 서부지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김 전 사장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관해 조사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안광한 전 MBC 사장도 지난달 24일 서부지청에 출석해 조사 받았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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