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데 이어 일반환경영향평가 시행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광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장은 4일 세종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국방부가 일반환경영향평가 추진을 염두에 두고 이와 관련한 보고서 작성을 위한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지난 7월24일 국방부로부터 접수된 성주 사드 배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에 따른 환경 영향은 크지 않다"며 '조건부 동의'로 결론 내렸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의 실측자료,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려 등을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종합 검토한 결과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발표했다.
앞서 환경부는 국방부로부터 지난달 21일, 24일, 2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보완자료 및 추가자료를 건네 받았다. 이후 지난달 12일 기자단 및 지자체 관계자의 참관 속에 진행된 현장확인, 같은 달 18일 평가서 미흡 부분에 대한 보완요청,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검토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조건부 동의'라는 의견을 냈다. 조건부 동의란 보완사항이 마련될 경우에 한해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다.
다만 환경부는 전자파 측정 결과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지만 전자파 측정과 측정 결과 도출 등에 대한 모든 과정을 환경부의 일체 참여 없이 국방부가 주도돼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이번 측정은 외부 측정 결과는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며 "다만 당시 주민이 함께 현장에 가서 측정했으면 하는 바람은 여러가지 조건 등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어 "기지 바깥에서 측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등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측정했다"며 "이는 국방부가 열린 상태에서 이를 실측하고 공감대를 넓혔으면 하는 취지로 했다"고 했다.
앞으로 국방부는 평가법상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의견 반영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국방부의 의지와 별개로 미군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를 반영할지도 미지수다. 이에 대해 안 차관은 "성주 사드 기지 문제는 국내법 적용사안인가 소파(SOFA) 적용사안인가 법률적 논란이 있지만 이 사안만큼은 국내법 절차와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며 "국방부가 미군과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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