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환경부가 국방부로부터 접수된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에 따른 환경 영향은 크지 않다"며 '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7월24일 국방부로부터 접수된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의견을 이날 오후 2시30분경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 입장에서 "이번 평가협의 과정에는 엄중한 안보현황과 지역주민 등의 찬반의견이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많은 관심과 우려가 있었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원칙을 세우고 법과 제도가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평가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대구청이 국방부에 통보한 협의의견은 지난달 12일 기자단 및 지자체 관계자의 참관 속에 진행된 현장확인, 같은 달 18일 평가서 미흡 부분에 대한 보완요청,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검토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도출됐다.
앞서 환경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3회에 걸쳐 보완 자료 및 추가 자료를 건네받았다.
환경부는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했던 전자파에 대해 국방부의 실측자료,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구청은 레이더 전자파에 대한 주민 우려를 고려해 국방부에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측정 시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기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측정 결과에 대해 실시간으로 공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시 전력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국방부에 전달했다.
이외에도 대구청은 국방부에 △오수발생량 감소에 따른 기존 처리시설 적정관리, △유류저장고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등 누유방지대책 강구, △법정보호종인 동·식물 출현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의 의견을 통보했다.
또 해당 사업부지가 공여지역임을 감안해 사업에 따른 각종 환경 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 국내법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당초 국방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한미 SOFA 본협정 등 규정상 사드체계 배치사업에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적용된다 하더라도 사드체계 배치의 사업면적은 32만여㎡에 불과해 사업계획공고 대상이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었다.
정병철 대구청장은 "평가법상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의견 반영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앞으로 반영결과 확인·검토 등 협의내용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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