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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아 쓴 의혹에 휘말린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의 진정 사건을 4일 형사3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업가 옥모씨는 사업 편의를 대가로 201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현금과 명품가방 등 6000여만원 어치를 줬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해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돈을 빌린 적이 있지만 모두 갚았다"고 반박하며, 옥씨의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옥씨가 구체적인 금품 제공 일시와 내역 등을 언론에 제보하고 진정한 만큼 우선 옥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금품의 대가성 입증 여부에 따라 뇌물죄 판단이 갈릴 전망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진실을 명백히 밝혀 결백을 입증하겠다"면서 “당을 위한 결정을 곧 내리겠다"고 말해 대표직 사퇴를 시사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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