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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무섭다"…살인·집단폭행 잔혹한 청소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일각에선 소년법 폐기 주장

"중학생이 무섭다"…살인·집단폭행 잔혹한 청소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CCTV 사진=TV조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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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잔혹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른바 '중학생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중학생들이 저지르는 잔혹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들 사이에서도 '중학생이 제일 무섭다'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4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불거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피해자는 뒷머리와 입안이 찢어지고 온몸에 피가 흐를 정도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들은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을 가한 여중생들이 피해 학생을 찍은 사진이 SNS에 퍼지면서 사건이 알려졌고 이들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중학생들이 벌인 잔혹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에도 여중생들이 성인 남성과 함께 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잔인한 학대 끝에 살인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의 전말을 보면 15살 여중생 4명은 20대 남성 3명과 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후 이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피해 학생을 구타·학대했고 강제로 소주를 먹이고 토사물을 핥게 하거나 물을 부어달라는 요구에 끓는 물을 붓는 등 잔혹한 폭력을 저질렀다. 결국 피해 여학생은 탈수와 쇼크로 사망했다. 가해자 일당들은 증거인멸을 위해 시체에 불을 지르고 시멘트를 뿌려 범행을 은폐했다.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가해 남성 2명은 무기징역과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여중생은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6년을 넘으면 태도에 따라 장기형인 9년이 종료되기 전에 석방될 수 있다.


이처럼 미성년자들의 끔찍한 폭행 사건이 계속되자 일각에서는 소년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및 제안' 코너에서는 현재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청원이 진행 중이다. 참여하는 이들의 숫자도 계속 늘고 있다.




디지털뉴스본부 윤재길 기자 mufrook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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