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피투성이 중학생 사진이 폭행 사건으로 알려지며 그 가해자인 중학교 3학년 A양과 B양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일 중학교 2학년 C양을 폭행한 혐의로 A양과 B양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폭행당한 C양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발견 당시 C양은 뒷머리와 입안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양과 B양은 ‘선배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앞 도로에서 주변에 있던 철골 자재와 소주병, 의자로 C양을 폭행했다. 이들은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났으며 사건 당일 오후 11시51분께 인근 치안센터를 찾아가 범행을 자백했다.
사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가해자 A양이 피해자 C양의 피투성이 사진을 찍어 다른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C양의 사진을 친구에게 보내며 “심해?”, “(감옥에)들어갈 것 같아?” 등을 물었고, 친구는 “저걸 심하다고 보내냐, 사고 칠 만큼 쳤으면 적당히 해라”라고 답했다. 이에 A양은 “미안해, 정신 차릴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및 제안 코너에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의 제목의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자는 청원 글이 올라왔고 현재 2만 3천여 명이 서명한 상태다.
아시아경제 티잼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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