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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재심에서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학폭지역위) 측이 대기업 회장 손자가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해 네티즌들의 시선이 모아진다.
‘학폭지역위 재심결정서’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 측이 주장했던 4명 중 대기업 회장 손자를 제외한 3명만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폭지역위는 3명의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재심에 참여한 한 인사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위원들끼리 격론을 벌였다”라며 “하지만 대기업 회장 손자가 학폭에 가담했는지를 확정할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he******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글* 수사결과 믿고 싶다” “흰당** 한국 미래 걱정된다” “godd**** 아버지가 이상해가 생각남”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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