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S고 교사, 생활지도 명목으로 수십차례 폭행… 한 달간 피멍 자국
학생인권교육센터, 서울교육감에게 강력 대책 마련 권고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 S고의 학생 A군은 지난 6월 담임 B교사에게 생활지도라는 명목으로 학교 교실에서 허벅지 앞 뒤를 세 차례에 걸쳐 30대 이상 맞았다. 신문지 여러겹을 촘촘히 말아서 만든 몽둥이였지만 강도는 일반 회초리에 못지않았다. 허벅지의 피멍이 한 달간 빠지지 않을 정도였다. '벌'은 끝나지 않았다. A군은 4800자 분량의 반성문을 작성한 뒤 밤 10시가 돼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학교 안 '체벌'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S고에서 이번에 발생한 체벌사건을 계기로 일부 사립학교에서 아직 근절되지 않는 학생인권침해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착 마련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권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A군이 이 같은 체벌을 당한 것을 알게 된 A군의 학부모는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에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을 한 뒤, 학교가 은폐·축소 없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 사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학교는 먼저 B교사를 피해학생 A와 분리조치 하였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일반 학교 폭력과 동일하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훈계가 목적이었다 해도 피해학생의 물리적 및 심리적 피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S고의 교장에게도 교사의 체벌 행위가 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한 침해임을 주지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 ▲관련교사 대상 인권주제 연수 실시 ▲구성원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이 같은 권고를 한 것은 특히 사립고에서 벌어지는 체벌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생들이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인권침해로 권리구제를 한 사안 중 사립고의 비중은 2016년 74.8%, 2017년(8월10일 기준) 82.2%에 달한다. 특히 자율형사립고, 특목고, 특성화고의 경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관련 사안 비중 2016년 44.4%, 2017년(8월10일 기준) 49.1%였다.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침해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한 상당수의 사안이 사립 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중 자사고·특목고· 특성화고 사안의 절반이 체벌과 관련한 사안"이라며 "특히 현행 사립학교법 상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사립학교법인에 속해 있어 실질적인 조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고, 특히 입시에 집중하는 자사고 및 특성화고의 경우 이 같은 체벌이 학생들과 합의된 자율적인 지도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합의 및 자발성의 오·남용은 인권 침해를 발생시키기 쉬우며, 어떤 상황이나 임의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침해될 수 없는 인권의 경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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