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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공시의무 대폭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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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지정으로 계열사 71곳 공시대상 포함


네이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공시의무 대폭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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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네이버(NAVER)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이에 네이버와 계열사는 종전보다 더 많은 공시의무를 지게 됐다.


공시 대상은 총 71개에 달한다. 네이버의 24개 계열사를 비롯해 라인 계열사 13개사, 휴맥스 계열사 19개사, 기타 15개사 등이 대상이다. 기타 회사에는 이 GIO와 친인척이 보유한 회사 3곳이 포함돼 있다.

유한회사 '지음'은 이 GIO의 개인 자산을 운용하는 컨설팅 업체로 동생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일본, 싱가포르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이 GIO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곳에 투자한다. 이 밖에 이 GIO 부친의 6촌의 배우자가 지분 50%를 보유한 여행업체 '㈜영풍항공여행사', 사촌이 지분 100%를 보유한 음식업체 '㈜화음'도 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앞으로 이 회사들이 네이버와 거래할 경우 모두 공시해야 한다. 이 밖에 이 GIO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친인척 관련 자료 등을 매년 제출하게 된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된다.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총수 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의 제공, 합리적 검토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몰아주기)가 금지된다.


네이버 기업집단에 속한 비상장 회사들의 공시의무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 감사보고서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사회 결의사항도 공시해야 한다. 기업집단에 속한 비상장사의 주요 주주 주식 보유 현황 등 소유구조와 관련된 사항, 자산ㆍ주식의 취득, 증여, 담보제공, 채무인수ㆍ면제 등 재무 관련 사항과 영업양도ㆍ양수, 합병ㆍ분할, 주식의 교환ㆍ이전 등 경영활동 관련 사항도 공시 대상이다.


네이버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들과 50억원 이상 대여금이나 주식, 부동산, 상품ㆍ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거래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또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지배구조나 거래관계도 공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명칭, 사업 내용, 주요 주주, 임원, 재무상황 등 ▲이사회에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 지배구조 ▲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출자 관련 현황과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용역 관련 현황 등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기업 규모에 걸맞은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순환출자 및 친족의 지분 참여가 없는 투명한 지배구조, 투명한 플랫폼 운영이라는 기조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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