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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이해진·친인척 회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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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GIO 개인 보유한 '지음', 친인척 지분 보유 회사도 기업집단에 포함돼
총수 사익 편취 금지·비상장사 공시 확대·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네이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이해진·친인척 회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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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네이버(NAVER)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총수(동일인)로 지정되면서 본인과 친인척들이 지분을 가진 회사가 공개됐다. 개인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지만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네이버에 따르면 이해진 GIO가 지분을 100% 보유한 개인 회사인 '지음'과 친인척들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 2곳이 네이버의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포함됐다.

'지음'은 컨설팅 업체로 이해진 GIO의 개인 자산을 운용하는 업체다. 이해진 GIO의 동생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 GIO의 친족이 지분 50%를 보유한 음식점업체 '화음', 그리고 또 다른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여행업체 '영풍항공여행사'도 네이버 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분류된다. 세 회사를 포함한 네이버의 계열사는 총 71개로 카카오(63개)보다 많다.


네이버 관계자는 "세 곳 모두 네이버와는 전혀 관련없는 개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설명했다.


만약 네이버 법인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면 세 업체는 기업집단에서 빠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 업체의 자산 규모는 약 700억원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을 이해진 개인으로 할 때와 법인으로 했을 때 3개 법인 (포함 유무)에서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것이 이해진 GIO를 총수로 지정하는 것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됨에 따라 동일인이나 6촌이내 친척과 4촌 이내 인척이 친인척이 네이버와 거래한 내역이 발생할 경우 모두 공시해야 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된다.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다.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의 제공, 합리적 검토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몰아주기)가 금지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는 공정거래저해성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과 함께 공개해야 하는 정보도 확대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주요 주주, 임원, 재무상황, 그 밖의 일반현황 ▲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출자 관련 현황과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 용역 관련 현황 등이다. 또한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한다. 기업집단에 속한 비상장사의 주요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 등 소유구조와 관련된 사항이나 재무·경영활동 관련 사항도 공시해야한다.


또한 동일인은 기업집단 지정자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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