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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IBK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은 31일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용보증료를 50% 지원해주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은행의 서민 전용 금융 상품이다.
기업은행은 15억원을 특별 출연, 다음 달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서 발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신용보증료의 50%(한도 소진시까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결정통보를 받아 기업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이원(i-ONE)뱅크에서 대출을 신청한 근로자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연말까지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신청한 고객에게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추가 감면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약 2만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56년간 중소기업의 성장 동반자로 금융지원에 앞장서 왔듯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금융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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