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고용부·여가부 대통령 업무보고
복지부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할 것"
고용부,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여가부 "여성 경력단절·젠더폭력 막을 것"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이광호 기자, 이현주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로 부터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세 부처가 내세운 모토는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노동이 존중받고, 여성이 당당한 나라'로 정했다.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복지부는 이날 핵심정책토의에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다.
내년 7월부터 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를 경감하는 등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9월부터 장기결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아동보호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보조·대체교사 배치(2만1000명), 초등생 완전 돌봄 실현 등 보육·돌봄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겠다고 약속했다. 출퇴근 시간, 방과 후 시간 등 초등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운영해 지역사회 주도의 돌봄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고용, 주거, 일·생활 균형 등 구조개혁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한 장기적 인구비전에 대해 논의할 계획도 밝혔다.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보건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소득수준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분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증가분(약 10만 개)을 포함할 경우 20만 명까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한다. 호스피스 대상 확대, 가정형·자문형 도입 등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전문적 의료서비스 확충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고용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조기 실현, 민간부분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차별시정제도 개편, 장시간근로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안 해결을 위해 법·제도적 개선 노력 뿐 아니라, 현장 근로감독 행정의 강력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우선,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의 고용불안 뿐 아니라 산재위험 노출, 임금격차,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 복합적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비정규직, 외주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9월 중 852개 기관(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의 정규직 전환규모를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노동시장에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는 한편 그간 보호가 미흡했던 하도급 노동자 문제에도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사용 원칙을 제도화하고,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결원대체, 계절적 업무 등)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장시간 근로자를 위해 1주 최대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여성 경력단절·젠더폭력 막는다= 여가부는 핵심과제로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 지원,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확대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논의했다. 2022년까지 30대 여성고용률을 63%로 높이고 젠더폭력 없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을 경력단절 후 취업지원 중심에서 경력단절 예방까지 확대한다. 경력단절을 가장 많이 겪는 30대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경력개발계획을 수립해 직업훈련, 취업연계, 직장적응 지원까지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찾기 패키지 사업' 모델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운영한다.
2030 여성들의 경력 유지·개발을 위한 청년여성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추진하고 성평등 임금 실천 매뉴얼 보급을 통해 성평등한 근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를 확산하고 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확대한다. 가존친화인증 기업의 정부 조달 입찰 참여시 가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대상 가족친화제도 실천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몰래카메라(몰카),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젠더폭력과 가족 갈등, 폭력 상황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젠더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과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젠더폭력방지법(가칭)과 스토킹처벌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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