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 852개 기관 정규직 전환규모 및 로드맵 발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조기 실현, 민간부분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차별시정제도 개편, 장시간근로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31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함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토의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노동시장의 현안 중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비정규직'과 '장시간 근로'를 주제로 보고했다.
2가지 현안 해결을 위해 법·제도적 개선 노력 뿐 아니라, 현장 근로감독 행정의 강력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우선,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의 고용불안 뿐 아니라 산재위험 노출, 임금격차,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 복합적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비정규직, 외주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9월 중 852개 기관(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의 정규직 전환규모를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노동시장에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는 한편 그간 보호가 미흡했던 하도급 노동자 문제에도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사용 원칙을 제도화하고,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결원대체, 계절적 업무 등)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개편하고 지방노동관서별 전담조직을 둬 차별여부를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적정임금 보장, 임금체불 등에 대한 원청 책임을 제도화 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아울러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구체적인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고, 로드맵 발표 후 노사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시간 근로자를 위해 1주 최대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는 등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노동자 건강보호, 청년취업 활성화, 일?생활의 균형 등 '국민들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정부 뿐 아니라 국회·기업 등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재차 요청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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