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계는 31일 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서 노조측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아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범위확대로 이중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로 인한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확대로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완성차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협력업체로 전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향후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입법화와 함께 법률의 균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상여금이나 식대 등이 포함되지 않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통상임금에 맞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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