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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업무보고. 해양진흥공사설립…해운사업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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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침체된 해운사업을 재건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는 등 해운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인 '핵심정책토의'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고 내년 6월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 한진해운 사태를 교훈삼아 물류기능 마비 등의 국가위기 시 선박과 선원, 항만운영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 국적선사 간 협력체인 '한국해운연합'을 결성해 중복 항로 구조조정과 함께 신항로를 개척하기로 했다.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우리바다를 되살리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해경함정, 어업지도선 접안시설을 확충하고, 독도경비 강화를 위한 3천톤 급 해경 함정을 추가 건조키로 했다.


중국어선 불법조언을 근절하기 위해 한중공동 단속시스템도 연말까지 구축한다. 이와 함께 해양공간계획 제도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경기만에 대한 시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해양공간계획법'을 연내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자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미래산업"이라며 "앞으로 해양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꾼다는 재조해양의 자세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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