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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금융 제보자 15명에 포상금 5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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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금융당국이 유사수신 혐의업체 등 불법금융 관련 내용을 제보한 15명에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에 따라 유사수신 혐의업체 관련 내용을 신고하는 등 그 공로가 인정된 제보자들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포상금 1000만원이 지급된 최우수 제보자 1명을 포함해 우수 4명(1인당 500만원), 장려 10명(1인당 200만원) 등 총 15명이 포상금을 받았다.


금감원은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받아 금감원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한 경우를 대상으로 포상자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는 불법금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됐으며 신고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19명에게 9400만원이 지급됐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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