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감사업무 부실 등의 이유로 각종 소송에 연루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규모가 지난해 1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보다 10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사업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에 종결된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건수는 31건으로, 이 가운데 회계법인이 패소한 6건의 배상규모는 16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사업연도 14억원에서 2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한 금액이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삼일회계법인은 포휴먼, 신텍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해 각각 114억원과 47억원을 배상했다.
최근 3년 동안 회계법인이 피소돼 종결된 소송건수는 총 73건(연루 회계법인 29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18건의 소송에서 일부패소를 포함한 패소나 화해 등의 이유로 총 225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했다.
올해 3월 말 현재 회계법인이 피소돼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은 81건(대상 회계법인 20곳, 소송액 2974억원)이다. 이 중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 164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피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일성(안진, 219억원), 우양에이치씨(신한, 177억원) 등 총 20개 법인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회계법인이 마련한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은 3월 말 현재 1조2561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보험 9천730억원(77.5%), 손해배상준비금 2천344억원(18.7%), 손해배상공동기금 487억원(3.9%) 등으로 구성됐다.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 '빅4'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준비재원은 9837억원이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3월 말 현재 165개사로, 2015사업연도(157개)보다 8곳이 늘었다. 대형 회계법인에 소속된 회계사들이 중소형 법인으로 이직하거나 법인을 신설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전체 등록 회계사는 2015사업연도보다 4.5% 증가한 1만9309명이었고, 이 중 회계법인에 소속된 회계사는 1만275명으로 4.6% 늘었다. 4대 회계법인에 소속된 등록 회계사는 5172명으로 2.7% 늘었으나 전체 회계법인 중 4대 회계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0.3%로서 전기대비 1.0%p 감소했다.
회계법인 전체 매출액은 2조6734억원으로 8.5% 늘었다. 이 중 '빅4'의 매출액은 1조3485억원(50.4%)으로 직전 사업연도보다 0.9% 감소했다.
업무별로 회계감사 수입(8956억원)은 5.0% 증가에 그친 반면 세무나 경영자문 등 비감사 수입(1조7778억원)은 10.4% 증가했다.
금감원은 "형식적인 설립요건만을 갖춘 소형회계법인이 난립하는 경우 감사품질 저하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 기업이 외부감사인 선정시 우수한 감사품질 보유 회계법인을 선별할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 평가제 등 다양한 감독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감사보수 정체 등을 이유로 회계법인이 경영자문, 세무업무 등 비감사업무에 집중하는 경우 우수 감사인력의 이탈 등으로 감사품질 저하가 우려돼 적정 수준의 감사보수가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사보수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부실 등을 이유로 한 소송 및 손해배상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사업보고서 분석을 통해 적정한 손해배상능력과 효과적인 리스크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손해배상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확대 등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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