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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통상임금 기준' 마련 법,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3초

최저임금 범위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으로 정의해야
근로시간 단축은 찬성하지만 단계적 시행 필요

대한상의 "'통상임금 기준' 마련 법,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종합)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30일 국회에 방문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경제계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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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통상임금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구했다. 최저임금 범위에 대해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으로 정의하자고 건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찬성하되 중소기업은 단계적 시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30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입장' 보고서를 발표해 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사를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각 당대표를 만나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다.


통상임금 기준 마련 법 조속 처리

통상임금 판결 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대한상의는 "통상임금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중요한 임금결정기준이지만 그동안 정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고용부 행정해석에 의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정기상여금 등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포함되면서 법적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 관련 입법이 지연되면 앞으로 노사소송 소지가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며 "혼란을 없애려면 통상임금 정의와 제외되는 금품의 기준을 법에 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명확히 해야


대한상의는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이후 발생한 부작용과 관련 "최저임금의 법적 기준과 실제 임금 지급액 간 괴리 때문에 양극화 문제가 생겨났다"며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임금 항목 중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으로 판단해 임금 총액의 67.1%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중견기업에 다니는 신입직원 임금은 309만원인데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147만원으로 법상 최저임금 미달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이에 따라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을 상회해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최저임금 산입법위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 기준으로 현실화 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행되기 이전 올해 하반기에 논의를 거쳐 입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에도 "복리후생수당, 상여금까지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에 통폐합해야 한다"라며" 임금총액을 보전하면서 임금항목 단순화에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통상임금 기준' 마련 법,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종합) 지난달 11일 열린 대한상의와 대기업 그룹과의 간담회


근로시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바꾸는 입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관해선 공감하는 입장이나 단계적 시행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다만 대법원 판결이나 행정해석 폐기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52시간 초과근로 기업은 즉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또한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근로시간 단축 시 추가채용이 필요해 인건비가 증가하므로 휴일 근로 할증은 현행대로 50%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해야


국회에서 6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도 요구했다.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선 제조업 위주의 지원 틀을 개선해야 한다"며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법안을 조속히 입법해달라"고 말했다. 법 적용 대상에서 의료분야 등 특정산업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규제의 틀 전환하는 법안 필요


규제프레임을 혁신할 목적으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도 통과를 촉구했다. 규제를 도입하면 그에 상응하게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비용 총량', '원칙허용, 예외금지' 방식을 우선 검토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 의원임법 규제심사 의무화를 하는 '규제일몰제' 강화 내용이 담겼다. 상의는 "입법이 지연될수록 낡은 규제 틀에 묶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신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많다"라며 "이런 핵심내용을 법안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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