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범위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으로 정의해야
근로시간 단축은 찬성하지만 단계적 시행 필요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통상임금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구했다. 최저임금 범위에 대해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으로 정의하자고 건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찬성하되 중소기업은 단계적 시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30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입장' 보고서를 발표해 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사를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각 당대표를 만나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다.
통상임금 판결 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대한상의는 "통상임금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중요한 임금결정기준이지만 그동안 정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고용부 행정해석에 의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정기상여금 등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포함되면서 법적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 관련 입법이 지연되면 앞으로 노사소송 소지가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며 "혼란을 없애려면 통상임금 정의와 제외되는 금품의 기준을 법에 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이후 발생한 부작용과 관련 "최저임금의 법적 기준과 실제 임금 지급액 간 괴리 때문에 양극화 문제가 생겨났다"며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임금 항목 중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으로 판단해 임금 총액의 67.1%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중견기업에 다니는 신입직원 임금은 309만원인데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147만원으로 법상 최저임금 미달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이에 따라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을 상회해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최저임금 산입법위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 기준으로 현실화 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행되기 이전 올해 하반기에 논의를 거쳐 입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에도 "복리후생수당, 상여금까지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에 통폐합해야 한다"라며" 임금총액을 보전하면서 임금항목 단순화에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바꾸는 입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관해선 공감하는 입장이나 단계적 시행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다만 대법원 판결이나 행정해석 폐기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52시간 초과근로 기업은 즉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또한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근로시간 단축 시 추가채용이 필요해 인건비가 증가하므로 휴일 근로 할증은 현행대로 50%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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