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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부상병 심신장애 등급 재심사 권고… 국방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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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부상병 심신장애 등급 재심사 권고… 국방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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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 피해자 심신장애 등급 재심사 등의 조치를 권고한 데 대해 최근 국방부가 수용 의사를 보였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의무경찰로 충청남도 논산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다. 같은 해 9월2일 오후 훈련 중 교육연대 중대장이 쏜 공중폭발 모의탄이 갑자기 폭발해 A씨는 고환 파열과 2도 화상이라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 1월 국군의무사령부로부터 심신장애 최하 등급을 부여 받고 조기 전역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날 사고와 관련해 중대장만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훈련소장 등 다른 간부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부모는 군이 훈련 중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해 내부조사와 징계를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고, 신체일부를 상실한 피해병사에게 심신장애 최하 등급을 부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훈련소장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하고, 훈련 진행 간부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내리라고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또 국군의무사령관에겐 A씨의 심신장애 등급에 대한 재심사 등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최근 국방부는 국군의무사령관이 A씨의 실질적인 피해사실을 고려해 당초 심신장애 최하 등급인 10급에서 장애보상을 받을 수 있는 5급으로 상향 결정했다고 인권위에 알려왔다. 또 육군참모총장도 육군훈련소장 등에 경고 조치 등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해당 병사의 실질적인 피해를 고려, 심신장애 등급을 인정한 것 등은 국가가 군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의 명예를 소중히 한다는 권고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봤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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