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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내년 생활임금 170만2000원, 시급 8140원 확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올해 생활임금 월 162만1천원보다 5%인상된 170만2000원 결정...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보다 610원 많은 8140원...노원구 서비스공단, 구립 도서관, 구 기간제 근로자 등 총 199명에 적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의 2018년 생활임금이 월 170만2000원, 시급 8140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행 시간당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 생활수준 보장과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노원구, 내년 생활임금 170만2000원, 시급 8140원 확정 김성환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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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 22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에서 2018년 생활임금을 월 170만2000원, 시급 814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생활임금 월 162만1000원보다 5%인 8만1000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월 급여(주40시간 기준) 157만3770원보다 각각 610원, 12만8230원 많은 금액이다.

구는 주거비,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체계인 생활임금을 전국 최초로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4년 8월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구는 2016년 전국 5인이상 상시근로자 평균임금(283만8,170원)의 50%와 서울의 물가가 다른 시·도보다 16~23% 높은 점을 감안해 그동안 서울시 생활물가를 8% 반영, 근로자 평균임금의 58%를 적용하였다. 올해 59%를 적용했으나 내년도에는 특별히 서울시 생활물가 1%를 추가로 반영, 근로자 평균임금의 총 60%를 적용했다.


구는 2018년 생활임금을 ▲노원서비스공단 ▲구립도서관 ▲구 기간제 근로자 등 총 199명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며 약 5억8800만원의 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생활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자치구로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 만원시대를 여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자리경제과(☎2116-3479)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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