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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강길부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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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길부 바른정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4ㆍ13 총선을 앞두고 펴낸 선거공보에서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를 국도 지선으로 승격시켰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해당 지방도는 국도 지선으로 승격되지 않은 상태였다.


1심과 항소심은 "강 의원이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제작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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