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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녹색기업 지정 취소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LG화학은 환경부에 녹색기업 인증을 반납했다고 28일 공시했다.


LG화학은 "당사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7 등의 지정취소 사유 발생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을 반납하는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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