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연차는 14일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올해 연차가 21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14일”이라면서 “지난 5월 취임했기 때문에 21일 곱하기 12분의 8을 하면 14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1년 연차는 21일이지만 올해는 12개월 중 8개월만 대통령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면 14일이라는 의미이다.
연차일수를 규정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6년 이상 근무 시 최대 2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청와대에서 4년 넘게 근무했고 여기에 국회의원 4년을 더하면 공무원 재직 기간이 8년이 넘는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연차를 사용했을 때 청와대는 이에 근거해 21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무비서관실에서 최근 청와대 내규를 만들면서 근무 일수에 비례해서 연차 일수를 계산하기로 했고 이 내규에 따라 문 대통령의 연차가 1주일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연차를 6일 사용해 올해 연차는 8일 남아 있다.
취임 직후인 5월 22일 하루 연차를 냈고, 지난 7월 31일부터 5일간 연차를 내고 여름휴가를 떠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여름 휴가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언제 갈 지는 알 수 없지만 올해 연차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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