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 개소세 인상 법안 처리
30일 본회의 처리…기재부, 내달 시행
업계 "가격 인상 할 수 밖에 없어"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중과세 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해 한국필립모리스가 유갑스럽다는 입장을 표했다.
22일 한국필립모리스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높은 세율로 확정됨에 따라 사실상 담뱃세 증세가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에 따르면 일반 담배(궐련)에 비해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아이코스’는 한국을 포함 전 세계 25개국에 출시되었으나 어떤 국가에서도 궐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은 사례는 없다.
실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궐련 대비 50% 이하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재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궐련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별소비세 중과세는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것.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2015년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 증세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 덜 해로운 담배제품에 대한 사실상 증세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개정안을 오는 23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코스, 글로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소세는 126원(한 갑 6g 기준)에서 594원으로 오른다.
업계는 이번 개별소비세 중과세에 이어 국회와 정부의 계획대로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증세가 이뤄진다면, 제조원가 및 40%의 수입관세 부담 등에 따라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소비자 판매가 인상 없이는 아이코스 사업의 유지가 힘들 것"이라며 "소비자가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제품을 궐련보다 더 높은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면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대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추후 국회에서 담배소비세에 관한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 논의 시에는 소비자 선택권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진일보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체 입장에서는 세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가격인상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소비자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여 당장의 액션은 취하기 어렵더라도 시간을 두고 가격 인상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운목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세금이 인상되면 결국 전자담배는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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