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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과거 옥중 자필 편지서 "반드시 돌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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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과거 옥중 자필 편지서 "반드시 돌아갈 것" 이희진 옥중 자필 편지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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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졌던 이희진 씨(31·구속기소)의 사기 혐의 피해 금액이 41억원에서 292억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그가 옥중에서 쓴 자필 편지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 씨가 활동했던 온라인 카페의 운영자는 이 씨가 보냈다며 ‘옥중 자필 편지’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다.


이 씨는 해당 편지에서 “여론은 나를 나쁘게만 보는 것 같아 너무 슬프다. 회원들과 미래를 꿈꿨던 나로서는 여론과 법의 힘을 실감한다”며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는다. 회원님들에게 돌아가기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있고, 법, 회계 공부도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적었다.

이 씨는 이어 “회사를 잘 키워보려 한 욕심, 그리고 회원 분들을 향한 진심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와전돼 가슴이 아프지만 회원 분들은 평생 내가 안고 가겠다”면서 “회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과거 옥중 자필 편지서 "반드시 돌아갈 것" [사진출처=이희진 SNS]



한편 이 씨와 이 씨의 동생 A 씨(29·구속기소)는 투자자 28명에게 41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이어 21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문성인 단장)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방송 등을 통해 204명을 상대로 허위·과장 내용을 퍼뜨려 251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만든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이에 검찰이 판단하는 이 씨 범행의 피해자 수는 232명, 사기 혐의의 피해 금액은 29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씨 형제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 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 씨는 지난해 2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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